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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독도문제의 부활
에토 다카미 일본 총무처 장관은 1995년 10월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식민시대에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다며 “모든 시정촌(시읍면)에 학교를 세우고 서울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 교육이 전혀 없던 한국의 교육수준을 일거에 높였으며 철도 5천㎞건설 항만정비 간척수리를 하고 산에 나무를 심었다”라며, “창씨개명은 잘한 일이 아니나 모든 국민이 창씨개명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이름으로 육군중장이 된 사람도 있다”고 창씨개명의 강제성을 부인한 뒤 “일본에서 한국인이 경제계 예능계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한일합방의 효과일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995년 11월 8일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14일 방한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공동기자회견중에서 “......그런데도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건국후 30번은 넘을 것이다.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세계일보 1995년 11월 15일자) 그러한 가운데 하시모토(橋本) 1996년 2월 8일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대해 확인중”이라며 독도 부두시설공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러나 경제수역문제에 관해선 한중과 상의하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6년 2월 9일) 이케다(池田) 외무장관은 1996년 2월 9일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임에도 한국 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8일 오후 항의각서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토 외무성 아주국장도 같은 날 김룡규 주일대사 대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측에서 독도의 불법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접안시설공사를 일본의 동의없이 실시하는 것은 일본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매우 유감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또한 한국이 독도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독도문제가 유엔해양법 조약체결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국측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6년 2월 10일)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96년 2월 9일 외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독도는 한국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안공사는 한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1996년 2월 9일)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독도를 한국과의 경계선 획정의 기선(기준선)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김태지 주일대사에게 이케다 외상을 만나 이같은 한국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신문 1996년 2월 13일) 한국측이 강경입장을 보이자 하시모토 총리는 2월 13일 이케다 외상에게 “한일간 우호관계를 중시한다는 전제하에 대처해달라”며 독도문제에 침착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일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독도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양국우호가 손상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케다 외상은 각료간담회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를 침착히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다 외상은 2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의 도화선이 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하여 “한일간 우호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시모토 총리는 2월 13일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국회답변에서 “양국민이 냉정하게 정부간 대화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지금까지 취해온 일본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선일보 1996년 2월 14일) 일본정부는 2월 20일 각의를 열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전면설정을 공식 결정하였으나, 독도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중국과는 각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새로운 어업협정 협상을 조기에 열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하시모토 총리는 같은 날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영토문제와 어업권 문제를 분리시켜 냉정한 협의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업권 협상과 영토문제의 분리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 1996년 2월 21일) 그러나 며칠 뒤인 2월 27일 하시모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에서 “수역설정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답변함으로써 독도를 기점으로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매일경제 1996년 2월 28일) 한일간에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계속되던 긴장 속에서 3월 2일 방콕에서 개최된 ASEM정상회의 폐막 직후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영토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자고 제의하였다. 1996년 3월 2일 한일정상회담중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정상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하시모토 총리 : 독도 문제로 두나라 사이에 긴장이 심해지고 이 문제로 양국 국민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이외에도 서로 협의할 문제가 많이 있고, 두나라 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양국 정부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습니다. 두나라가 새로운 해양질서를 만드는 유엔해양법 조약의 체약국이 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엔해양법 조약 비준 문제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하며, 이런 바탕 위에서 두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며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해 두고자 합니다. 일본쪽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두나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토 존중이 원칙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문제? 그것이 영토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전제 아래서 양국 외교 당국자간에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모토 총리 : 각하가 말씀하신 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문제는 양국간에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 좋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기로 합시다. (한겨례신문 1996년 3월 3일자) 김영삼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랜 기간 일본 정부가 제기해온 '한일 양국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분쟁현안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독도는 명백한 한국영토로 분쟁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최초로 일본측 입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일본은 영유권문제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고, 당시 일본 언론들은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태도변화를 '유연한 자세'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동조(2000년) p.202) 이와 더불어 김영삼대통령의 일본사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발언은 민족감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럴 듯 할지도 모르나 외교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후 한국 공군의 F-16편대와 해군 함정이 독도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세계로 타전되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독도관련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아시아 각국 기업인 60% 이상이 독도는 일본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춘근, 독도문제의 국제정치학(2005년 3월 7일) (http://www.cfe.org/opinion/index.asp?cid=110600&idx=1012&pid=2&pn=1&sp=1&key=subject&si=%B5%B6%B5%B5) ) 결국 일본 국회는 1996년 5월 유엔해양법을 적용한 새로운 영해법을 승인하면서 동해쪽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과 한일갈등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 의원연맹이 매년 2월 22일을 ‘竹島의 날’로 정하자는 조례안을 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서 한일간에는 독도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재연되었다. 같은날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조례안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날인 2월 23일 다카노(高野) 주한 일본대사는 “竹島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하지만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년 2월 10일) 이어 호소다(細田) 일본 관방장관도 2월 24일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선택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5년 3월 25일)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의 기조 전환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국내용일 것'이란 취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2005년 3월 2일)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은 3월 9일 '독도 문제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한·일관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며 우리는 국토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7일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은 대일 新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마치무라(町村)일본 외상은 3월 17일 한국민의 심정에 이해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독도문제 및 교과서 검정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2005년 3월 18일) 노무현 대통령도 3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외교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5년 3월 24일) 그런데 이와같이 한국정부의 강력대응이 계속되고 있던중 3월 25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독자란에 아가와 주미일본공보공사가 워싱턴포스트가 17일자 지도에서 '일본해(동해)','독도(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동해는 유엔공식용어인 ??일본해??로 써야하고 지도상에 ??독도??로 표기된 섬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케시마'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나카야마(中山) 문부상도 2005년 3월 29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답변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학습지도요령에는 없다'며 '다음 지도요령 개정에서는 분명히 써야한다'고 주장했다.(광주일보 2005년 3월 29일) 한편 같은 날 NSC는 ‘독도문제의 본질’이라는 글을 통해 “독도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역사를 극복하고 주권회복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차분하고 확고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결론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교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리고 그후 수십년간 일본은 정례적으로 한국정부에 항의각서를 보내거나 外交靑書에 독도문제를 기술한 것외에 적극적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만드는데 상당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치졸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의도를 거들었다고 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이외에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의 영유권 분쟁도서를 가지고 있으며, 오키노도리시마와 미나미도리시마는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섬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분쟁지역을 일관성있는 통일된 논리로써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영토이다. 왜냐하면 현재 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지 일본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를 민족감정만으로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장 쉽고 현실적 방법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국제관계란 인간이 모인 국가가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역학관계가 물리적 법칙처럼 나타나는 분야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근간에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2000년 10월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미일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의 ‘아미티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1년 6월에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일본은 극동의 영국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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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찌질이들의 조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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